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보 담당자 사무실서 자료 확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내 A 팀장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A 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공보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대신 이 같은 취지의 서면 진술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A 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오게 된 진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전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시기가 이 대표 측에서 진술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려오기 전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서와 그동안 확보한 객관적 증거물 등을 분석해 이달 9일 24시까지인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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