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해외 입국한 내국인 중 31.6% PCR 결과 큐코드에 등록 안해
  여행객 급증 검사 정보 확인 힘들어, 위반자 벌금·고발도 'O'
  OECD 중 한국만 現방식 고집…질병청 "검사 의무 해제 검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항공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느는 가운데, ‘입국 후 1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역 지침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해외 입국자 세 명 중 한 명가량은 PCR 검사 결과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CR 검사 전수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에 등록된 내국인 해외 입국자 95만1864명 중 31.6%(30만637명)가 PCR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입국 시 1일 이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결과를 큐코드에 입력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10명 중 3명은 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큐코드 상 PCR 검사 등록 여부가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서울 25개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큐코드 미등록자 현황만 관리하고 있다. 한 지자체 보건소는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입국자 정보와 PCR 검사 정보를 일일이 대조하기 어렵다”며 “큐코드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해달라고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PCR 미검사자에 대한 지자체와 방역 당국의 행정 조치 또한 전무하다. 검역법에 따라 입국 후 PCR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전무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기피했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고발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현재 재유행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면서 검사 의무 해제 관련 추가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접종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 스페인, 칠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콜롬비아는 미접종자 입국 전 검사가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