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제이워킹'적발 폐지 법안 서명…가주 당국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뉴스포커스

보행자들에게 도로횡단의 자유 권리 허용
"위험한 상황 아니면 경찰 티켓 발부 못해"
저소득층·유색 인종 주타깃 부작용 시정

 
 내년부터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경찰의 티켓을 받지 않게 됐다. 차량과의 충돌 등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무단횡단은 더이상 경범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이다.  

게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 2147 법안 '프리덤 투 워크 액트'(Freedom to Walk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외의 도로에서 무단 횡단(Jaywalking)시 적발되면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샌프란시스코 지역 민주당 출신인 필 팅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팅 의원은 "이 법안은 안전한 상황에서의 무단횡단까지 범죄로 취급하는 기존의 법 규정을 수정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법안 통과로 주민들의 억울한 비싼 범칙금 지불을 줄이고 무단횡단 적발에 낭비되는 경찰력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팅 의원은 "1930년대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시행된 무단횡단 적발 규정은 당초 시행 의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에게 부당하게 적용되는 부작용을 낳아왔다"고 말하고 "티켓 발부와 과도한 범칙금 때문에 해당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팅 의원에 따르면 한 조사결과 흑인이 백인보다 무단횡단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는 케이스가 무려 4.5배에 달했다. 
워싱턴주 시애틀 교통경찰 당국은 “시 당국이 1930년∼1980년대 부과한 범칙금은 5000만건”이라며 “하지만 보행자 사망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이나 아동, 음주자였지 무단횡단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한편 새로운 법안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위험한 무단횡단이라고 판단할 경우엔 보행자를 적발해 처벌할 수 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내년 1월부터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경찰의 티켓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