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기류'에 美 뉴욕발 직항편'중간 착륙'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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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쟁 때문에 우회 비행 시간 갈어져
항공사, 최대 비행시간 제한 완화 추진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편서풍(제트기류)의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바로 오지 못하고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중간착륙의 일종인 '테크니컬 랜딩'(기술착륙)을 했다.

1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8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221편은 출발 19시간 5분만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해당 여객기는 애초 15시간40분가량 비행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태평양 상공에서 편서풍이 강하게 불어 비행시간이 길어졌다.

여객기는 인천공항에 바로 착륙하면 승무원 비행시간이 법적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테크니컬 랜딩을 했다. 국내 항공안전법은 승무원 최대 비행시간을 1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객기는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승무원을 교대한 뒤 인천공항으로 왔다. 해당 항공기는 에어버스 A350-900 기종으로, 승객 290명이 타고 있었다.

미주 노선의 비행시간이 길어진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러시아 영공이 막히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미주 노선 항공편을 운항할 때 기존 북극항로 대신 태평양 항로로 우회하고 있다. 태평양 항로를 이용하면 기존 북극항로를 이용할 때보다 비행시간이 1~2시간가량 더 소요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의 경우 겨울철에는 맞바람인 편서풍을 맞고 와야 한다. 편서풍이 심하면 비행시간이 16시간을 넘기 때문에 테크니컬 랜딩이 불가피하다.

항공업계에서는 향후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상 상황이나 기종에 따라 비행시간이 16시간을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테크니컬 랜딩을 하지 않고 승무원 비행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사 노사가 합의하면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 승무원 최대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