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뭉칫돈 몰래 가져가 한국서 부동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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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주택매수 급증 2만여건 조사
의심거래 411건 중 중국인 최다, 미국인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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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반입 121건…환치기 등 위법 적발
1만불 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주택 매입도

최근 2년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100건 중 2건 꼴로 ‘위법의심거래’로 나타났다. 위법의심거래 10건 중 7건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문제가 되는 거래를 매수인의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2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매수가 급증한 지난 2년간(2020년 1월~2022년 5월) 주택거래 대상 2만38건중에서 의심 거래 총 567건중에서 411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최근 2년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2.0%에서 위법의심 정황이 발견된 셈이다.

567건의 위법의심행위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해외자금 불법반입’으로 총 121건이 적발됐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일명 ‘환치기’를 통해 들여온 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추가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방문동거 비자(F1)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행위도 57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자료를 법무부에 넘겨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과 함께 강제추방될 수 있다.

그밖에도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외국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내국인 또는 거래가능한 외국인)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경우도 8건 적발됐다.

편법증여도 상당수 드러났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30건 적발됐다.

문제가 되는 거래를 매수인의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이들의 매수지역은 경기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으로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74.2%(421건)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케이스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 통보, 처벌에 대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