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조사 때 적극 부인하다 적부심 기각 후 '침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잇는 검찰 수사의 마지막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 조사 때부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정 실장은 24일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가 기각을 기점으로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이튿날인 25일과 28일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경위,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19일 구속되기 전 조사에서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것과 180도 달라진 태도다.

정 실장 측은 애초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 조사도 검찰에 먼저 요청했지만 구속 이후엔 이런 계획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입회 차 검찰청에 나온 정 실장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재판에서 설명해 드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에 앞서 구속기소 된 이 대표의 또다른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뜻을 고수하며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사람이 잇따라 진술을 거부하는 건 검찰이 의심하는 이 대표와 대장동 비리의 '접점'을 끊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어떤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질문에 답변했다가는 이 대표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의 여러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 실장의 묵비로, 그의 입을 통해 이 대표의 개입을 확정지으려는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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