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대법원 ‘골프장, 집 주인에게 500만불 손해배상’ 고등법원 판결  번복

[목요화제]

골프장 인근에 집 구입한 부부, 소송 제기

“4년간 650개이상 날아온 공 집 곳곳 손상”

고등법원 배상금 지급 결정, 대법원 무효화

집 주인 내달 다시 소송 시작 새로운 국면

집에 골프공이 날아들어 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부부의 판결이 뒤집혔다. 지난해(2021년) 12월 판결이 난 지 1년 만이다.

외신에 따르면 4년 동안 650개가 넘는 골프공이 집으로 날아들어 피해를 봤다며 집 주인 부부가 인근 컨트리클럽(CC)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골프장 측에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보상 350만달러에 누적된 이자 140만달러를 더해 49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7일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킹스턴의 인디언폰트CC 15번 홀 인근에 거주하는 텐자르 부부에게 49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스콧 카프커 판사는 "이전 판사의 릫명백한 오류릮로 원래 판결이 무효화됐다"며 사건을 수퍼리어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텐자르 부부는 2017년 이 골프장 인근의 풍경에 매료돼 75만달러를 주고 집을 샀다. 집은 인더언폰드CC 15번 홀 옆이다. 파4도그레그(개의 다리처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굽은 홀)다. 티박스와 그린 사이 나무를 두고 홀이 굽은 부분에 주택들이 있는 구조다. 골퍼들이 굽은 홀을 통과시키려다가 골프공을 인근 주택에 날리기 일쑤다. 부부는 "4년 동안 650개가 넘는 골프공이 날아와 창문이 깨지고 외벽과 야외 데크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골프장측에 그물 설치를 요청했지만, 나무를 심고 깃대 위치를 바꾸는 데 그쳤다. 결국 그때부터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골프장의 손을 들어준 메사추세츠주 대법원은 텐자르 부부의 주장대로 그의 가족이 사는 집으로 날아간 골프공의 개수가 실제로 합리적인지 여부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집으로 날아든 골프공의 수가 맞는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다.

카프커 판사는 "야구에서 파울볼과 타격 실수가 나오는 것처럼 골프에서도 공을 잘못 칠 수 있고 이는 경기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며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실수가 나오는 점은 스포츠의 어려움과 도전정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훈련이나 교육, 기술을 개선하고 골프장이 골프 코스를 훌륭하게 설계하거나 운영해도 골프샷에는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골프장 측은 판결 번복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텐자르 부부는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다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