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에서 "처치 곤란한 개들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데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어림잡아 300∼400마리 정도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인근 주민이 키우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A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SNS에 "(A씨가)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나이 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왔다"고 밝혔으나, 그는 경찰에 "번식업자들로부터 개들을 데려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택에서 발견된 사체의 규모로 볼 때 개들을 여기저기서 한 마리씩 데려왔다는 A씨 진술은 신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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