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국민 편의·외국인 관광 활성화"

오는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최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오는 7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2019년 전체 입국자 4356만명 가운데 98.8%(4306만명)가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1655만명 중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99.9%(1654만명)에 달했다.
앞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현행처럼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 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로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