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서 증언…"이재명, 김문기 모를 리 없어"

"이재명측, 김문기 유족에 '기자회견 하지 말라' 회유 시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직접 보고를 들어갔다가 칭찬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 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이 유씨에게 "김문기 처장이 여러 차례 '성남의 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는데 이 과정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유씨는 "그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받았다며 김 처장이 좋아하는 것을 들었다"고 답했다.

유씨는 "김 처장이 민간 개발사와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은 부분을 두고 이재명 시장한테서 '굉장히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면서 제게 자랑했던 것이 생각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피고인(이 대표)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김 처장이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씨는 "(이 대표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씨는 그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실무 책임자로 직접 보고하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김 처장)이 책임자라는 걸 모를 리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차 "증인(유씨)은 위례 사업뿐 아니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김 처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가"라고 묻자, 유씨는 "그렇다. 같이 보고한 일도 있다"고 했다.

유씨는 또 2021년 12월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 있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김 처장의 유족에게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회유했다는 말을 김 처장 배우자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우종이 김 처장 유족을 회유하려던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유씨는 "출소 후 김 처장의 부인을 만났는데 이우종이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유씨는 "제가 들은 내용은 '좋은 소리 좀 해달라', '가급적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이 전 사장과 김 처장 아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해당 파일에서 김 처장의 아들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서운함을 드러낸다. 이에 이 전 사장은 "후보는 써주는 대로 연기하는 배우다. 갑자기 물으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블랙아웃 돼서 발언했다"고 대답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시는 대장동 사건으로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아온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직후였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는 유씨는 과거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정권 교체 후 수사팀이 재편되자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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