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뒤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폭발물 투척 사건을 수사 중인 와카야마현 경찰은 기무라가 변호사 선임 이후에도 잡담조차 응하지 않아 범행 동기 등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기무라는 체포 당일 경찰에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로 참의원(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역 시정보고회에도 참석하는 등 정치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경찰이 기무라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 중에는 피선거권 관련 소송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약 492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살인 미수,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무라를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무라가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어시장에서 연설을 앞둔 기시다 총리 쪽으로 은색 통 형태의 폭발물을 던졌고, 곧바로 주변에 있던 어부 등에 의해 제압됐다.

폭발물은 투척 시점으로부터 약 50초가량 지난 뒤에 터졌고, 기시다 총리는 폭발 전에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기무라가 라이터로 도화선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는 '파이프 폭탄'을 사용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폭발물의 파괴력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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