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등으로 비행기 마일리지 못 쓰게 됐을 때… 

[뉴스진단]

공정위, 불공정 8개항 시정 6월 시행  
대한항공·아시아나 약관 명문화 조치
보너스 좌석 증편 등 소진 방안 확대 

코로나19 때처럼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나 항공마일리지가 사라진다면? 항공사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꾸면서 1년 뒤부터 무조건 새 공제 기준을 적용한다면?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불공정 약관 8개를 시정하고 나섰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제때 쓰지 못한 마일리지를 일괄 소멸되도록 정한 항공사 조항을 바꿔, 앞으로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항공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했다. 항공사 약관에 “2008년 7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없다.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항공편 축소 등으로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데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항공사 측은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약관을 추가, 시정했다.

시정 대상은 총 8가지로 여기에는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 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처럼 고객이 마일리지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뚜렷하게 제한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일리지 사용조건 변경 유예 기간에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도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넣었다.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을 늘리기 위해 보너스 좌석 증편, 현금·마일리지 복합 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약관 개정은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시행하려다 무산된 마일리지 제도 개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때 공제되는 마일리지 기준을 ‘지역’에서 ‘거리’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소비자 뭇매를 맞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