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갑시다/NAPCA 소셜시큐리티 연금 메디케어 관련 질의응답]

NAPCA (전미 아태 노인 센터)는 아시안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로 고령자 및 간병인을 위한 NAPCA 노인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APCA가 최근 독자들로부터 받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공유한다.

“제 남편은 곧 65세가 됩니다”

질문 1

 ▶제 남편은 곧 65세가 되며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남편의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근무 분기 크레딧이 아직 40크레딧보다 적은데 그래도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65세가 되면 파트 A 와 파트 B모두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파트 A의 보험료가 무료로 되는 40근무 크레딧이 아직 쌓이지 않은 경우, 월 278불(30-39 크레딧)이나 또는 월 $506(30 크레딧 미만)을 지불해야 합니다. 남편분의 직장에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직장보험이 “신뢰할 수 있는 creditable “경우, 그 직장을 그만두거나 현재의 직장 보험이 실효되는 날(둘 중 더 빠른 날짜 기준) 까지 메디케어 가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지연에 대한 벌금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연기하든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남편분의 직장보험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하면서 은퇴연금 받고있는데…”

질문 2

▶만약 일을 하면서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는 동시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만기 은퇴연령 (출생 년도에 따라 65세에서 67세 사이) 미만이고 연간 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만일 2023년 내내 아직 만기 은퇴연령이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국은 연 소득 $21,240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 $2 당 연금 $1를 공제합니다. 만일 2023년 중간에 만기 은퇴연령이 되면 태어난 달 전까지의 소득 중 $56,520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소득 $3 당 연금 $1이 공제되게 됩니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부터는 소득액에 관계없이 연금액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연금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질문 3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는 동안 일을 하면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일부 해당자는 사회보장 은퇴연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연금 이외에 다른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부분은 합산소득(COMBINED INCOME *) 및 세금 보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Single로서 세금 보고하는 경우,

1) 합산소득이 $25,000미만인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합산소득이 $25,000에서 $34,000사이일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50%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합산소득이 $34,000 이상인 경우, 연금의 85%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32,000미만인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32,000에서 $44,000사이일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50%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3)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44,000이상일 경우,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85%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합산소득(COMBINED INCOME*) = 조정 총 소득 + 면세 이자소득+ 사회보장 은퇴연금의 ½

“평생 일도 안하고 이혼했는데”

질문4

▶저는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저는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아이들은 다 컸기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보장 은퇴연금이나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이혼한 배우자로서 보험료 없는 메디케어 파트 A에 자격조건이 되며, 전 남편의 근무 크레딧에 따라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었고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경우, 62세가 되면 사회보장 은퇴연금을, 그리고 65세가 되면 보험료 없는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0세 넘은 영주권자 혜택은…”

질문 5

▶저는 70세가 넘었고,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생겼지만 근무 크레딧이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합니까,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개인 건강보험 플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보험료가 없는 파트 A의 자격이 안되고 아직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재 개인의 건강 보험료 세금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메디케어 파트 A및/또는 파트 B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정해져 있는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며 가입 지연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의 소득 및 자산 한도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A/파트 B보험료를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SP)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MSP의 자격이 되려면 메디케어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사무소에서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어퍼더블 케어 액트 등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NAPCA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 상담: 1-800-582-4259 (한국어) 1-800-336-2772 (영어)

▣이메일: askNAPCA@nap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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