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 견주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찮아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께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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