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무관하게 부정 발견시 자체심의 거쳐 취소 전망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안정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26)씨가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키로 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측은 "이날 오전 아들 조씨의 서류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의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입학 전형 당시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부터 조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올해 들어 아들 조씨와 관련한 공정위 심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연세대의 처분은 석사 학위와 대학원 입학으로 나뉘어 결정되는 데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고등교육법이나 학칙상 조씨가 학위 반납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학위나 입학이 취소되지는 않고 학교 자체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각 대학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세대 대학원 학칙에도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그 학위를 취소한다'고 규정됐다.

입학 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조, 변조,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입학 허가 후 이런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학을 취소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학내 위원회를 열어 학위 취소 또는 입학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어떤 위원회를 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모두 마쳐야 알 수 있다. 사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안팎에서는 최강욱 의원 사건의 상고심이 나오면 연세대가 조씨의 입학·학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된 조씨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사용하는 등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결했다.

이들 공소 사실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아들은 공범관계로 인정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10일 인스타그램에 "소송 취하서 등 관련 서류는 조만간 접수될 것"이라며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었다.

s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