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는 한국行 의지' vs '한국 입국 절대 불허'

[뉴스인뉴스]

1심 승소, 2심 패소 LA총영사관 상고
10년 법정 다툼 최종 결과 귀추 주목

한국 입국을 위한 가수 유승준(46·스티브 승준 유)의 긴 싸움이 다시 현재 진형행이 됐다.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LA총영사관 측은 2일(한국시간) 유 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국 입국비자 발급에 대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얻는 사적 이익보다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면서도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 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 씨는 39세이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대법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이번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자녀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며 10년 가까이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유승준, 한국내 부정적 여론과 더불어 끝까지 그의 입국을 막고 있는 LA총영사관. 길고 긴 법정 다툼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