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한 해에 보험 8억원어치 들어…법원 "고의로 남편 해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은해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체결한 3건의 보험계약 약관과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보험수익자이자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남편 윤모씨)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은해는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같은 해 8월 피보험자를 윤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한 보험계약 3건을 오렌지라이프와 체결했다. 보험금 액수는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으로 총 8억원에 달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사망보험금 8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는 간접 살인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민사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혔고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 후인 지난 5월 2년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두 차례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됐다가 그해 10월 유족 지인의 제보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0년 12월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 수배 끝에 작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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