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개정에 온라인 시끌…"공공장소서 민족 감정 훼손 의상 착용 위법"

[중국]

'오염수 방류 일본 겨냥한 벌칙' 해석
시험 부정 행위·다단계 판매도 처벌

중국이 공공장소에서 민족감정을 해치는 옷을 입으면 최대 구류 15일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6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치안관리처벌법'(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의상·표식을 착용하거나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해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등을 위법 행위로 명시했다.
당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천위안(약 9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화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이나 '중화민족 감정을 해치는 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는 점이다. 네티즌들은 "중화민족의 정신과 감정이 무엇인지,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느냐"라거나 "어떠한 복장이 민족감정을 해치는 복장이냐"며 위법 행위에 대한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반일 감정을 자극한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민족의 원한을 부추기는 옷차림'이라는 비판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윈난성 다리시에서는 중국인 여성이 기모노를 입고 관광지에 입장하려다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받았고, 지난해 8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도 한 여성이 일본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021년 랴오닝성 다롄에서는 부동산 업체가 60억 위안(약 1조원)을 들여 일본풍 거리를 조성했으나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해 영업 시작 2주도 안 돼 문을 닫기도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시험 부정행위, 다단계 판매, 대중교통 운전 방해, 무허가 드론 비행 등에 대한 벌칙 조항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