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건물 소유주 등 총 45만불 벌금형
4년 간 9번 압수 수색 당하고도 계속 영업

라이센스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해온 사우스LA 한인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10일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해온 업소를 적발해 이를 폐쇄하고 업소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에게 4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토 검사장에 따르면, 이 업소는 인근에 초등학교 2곳과 도서관이 있음에도 지난 2018년부터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해왔다. 지난 4년 동안 주민들의 민원과 신고가 계속돼 LAPD가 9건의 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매번 대량의 마리화나와 현금, 총 등을 압수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회사를 이용해 판매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속해서 마리화나를 팔아왔다는 것.

소토 검사장은 이들이 다시 한번 법을 위반하면 소유주와 운영자 모두 최소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소는 2138 웨스트 플로렌스 에비뉴에 위치한 건물에 있으며 적발된 한인은 토니 황, 필립 오, 진 강씨 등 3명이다.
소토 검사장은 "이 업소의 불법 판매 행위는 너무 오래 지속돼 왔고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면서 "가주에서 마리화나 판매는 합법이지만 안전하게 판매되어야 하며 어린이를 포함, 커뮤니티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