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원칙 따라 병합 신청 주장…검찰, 지연전술 의심

박균택 "李, '사실대로만 얘기' 당부"…실제 녹취록엔 발언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가장 나중에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먼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병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한 재판부에 사건들을 모두 배당한 이후 정치권까지 공방에 가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총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이고 김진성 씨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이한 사건"이라며 "위증의 본범은 김씨인데 병합이 되면 김씨는 다른 재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공방은 24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 계속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병합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재명) 이름 하나 같다는 이유로 여러 건이 눈덩이처럼 되면 언제 선고될 것 같냐"며 "법원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이재명 편들기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재판부가 배당하고 판결하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표상"이라며 "이걸 계속 시비를 삼고 문제 삼는 자체가 문제"라고 맞섰다.

이런 논란은 앞서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무관치 않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 받아 신속히 1심 판단을 받아냄으로써 남은 사건의 수사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위증했다"는 김씨의 자백 진술, 김씨와 이 대표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통화 녹취록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점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이 대표가 김씨 위증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점 등이 가중요소로 평가돼 징역형 이상을 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이 이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병합하려는 것은 최대한 선고를 늦추려는 '지연 전술'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여러 혐의를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병합을 신청한 것일 뿐,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방대한 분량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기록 검토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위증교사 사건 변론까지 병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증교사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지난 19일 CBS 라디오에서 애초에 김씨가 위증하지 않았다며 "설령 위증이라 하더라도 16년 전 기억을 환기하고 증언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을 위증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과 관련해 "마지막에 한두 번에 걸쳐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면 된다'고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 대표가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김씨가 여러 차례 모른다고 설명하는 등 상대방에게 기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사실상 그대로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십 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에도 박 변호사의 언급대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대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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