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세째가 이겼다

[지금한국선]

장남·차남 "뇌수술로 식별능력 없어"
유언 무효 소송…재판부 "단정 불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자 고(故) 조용기 목사의 부인인 고(故)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아들 3형제가 법정 공방을 벌인 가운데, 재판부가 1심 재판에서 삼남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지난 18일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삼남 조승제씩 등을 상대로 낸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세 아들의 모친인 김 전 총장은 2020년 1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은행 예금을 세 아들에게 3분의 1씩 주고, 경기 안양시 임야(200여평), 경기 용인시 아파트는 장남에게, 경기 고양시 대지(216평) 및 주택과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차남에게, 그리고 삼남에게는 금고에 보관된 현금, 서울 마포구 아파트 지분 절반, 자동차 2대 등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증권 계좌 잔고, 채권 등은 모두 삼남이 이사장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그레이스빌 및 재단법인 성혜장학회에 상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남과 차남은 모친이 2021년 2월 별세한 뒤 '어머니가 유언을 남길 당시 뇌수술로 의사 식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유언 당시 김 전 총장이 시간 인식이나 산수 계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쓰는 능력이나 기억 등록·기억 회상 능력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인이 유언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