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안 발표, 한국 국적 소지 미국 등 외국 거주 영주권자·유학생 등 해당

[뉴스포커스]

초진도 가능…제도화 전격 추진
의료계 "해외법 충돌 위험" 반발

해외 파견 근로자나 이중국적자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계 반발 등으로 국내 비대면 진료 도입이 표류중인 가운데 일부 제도화를 시작으로 전면 도입의 문턱을 낮추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나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재외국민과 한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 모두 포함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초부터 올 5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 환자와 초진의 경우 장애인, 섬·벽지 주민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그런데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에 재외국민을 포함시켜 유학생, 여행객,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등 해외에 머무는 한국 국적자들이 초재진과 무관하게 한국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국내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의료계는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향후 책임 소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국제법상 문제가 될 요인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편의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의료비를 고려하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폭증할 것"이라며 "국내 환자를 돌보는 영역을 소홀히 하고 비대면 진료로 영리만 노리는 왜곡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처방전과 전문의약품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해외 의료법과 충돌할 위험 요소도 많다"고 덧붙였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