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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 상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에서 두번째 승소 확정
22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해졌으나 법무부 입국 금지 걸림돌
관계자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은 별개…요청 오면 검토 대상"

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유씨가 정식으로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특별3부는 30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유씨는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첫 번째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LA 총영사가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LA 총영사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의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영 나이를 넘겼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근거였다. 그러자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4월 유씨에게 패소 판결을 하면서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 요건을 판단한 뒤 발급을 거부해 앞선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유씨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에 위법 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이다.

이에따라 만약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씨의 입국 가능성은 미지수다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여부는 별개"라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