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혜택 못받던 26~48세 까지 포함… 내년부터 나이 제한없이 일반 메디캘 신청 가능 

[뉴스진단]

가주 정부 4차 메디캘 수혜 대상 확대 조치
추방, 영주권 불허등 체류신분 불이익 없어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 사는 저소득층 서류미비자는 나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이 되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계기사 6면>

이는 가주 정부의의 4차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 조치(SB 184)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6~49세 주민 중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면 서류미비자라도 일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물론 서류미비자의 경우 25세 이하 또는 50세 이상이어야지만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연령의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가주 메디캘 당국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26~49세 서류미비자 가운데 이미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1월 1일부터 일반 메디캘에 자동 가입된다. 응급메디캘이 없으면 12월 31일 전까지 응급메디캘을 신청해야 1월부터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응급메디캘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된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메디캘 신청에서 승인, 카드 발급까지 짧으면 3주에서 6주, 길면 6개월까지 걸리는 만큼, 내년에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지금 준비해 응급메디캘을 받아놓으면 정기검진,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을 포함하는 일반 진료에서부터 치과, 검안과, 정신건강, 침 및 한방 진료 같은 전문의 진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대부분 무료로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며 신청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방, 영주권 불허 등 체류신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메디캘은 이를 심사하는 생활보호대상자(퍼블릭 차지)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는 모든 연령의 서류미비자가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따라 2024년 1월 31일을 기해 완전히 종료된다. 따라서 응급메디캘은 없고 마이헬스LA에만 가입돼 있는 서류미비자는 올해 안으로 응급메디캘, 내년 초부터는 일반 메디캘을 신청해야 계속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가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메디캘 수혜대상(신청자격)을 저소득 서류미비자로 확대해 2016년 18세 이하, 2020년 25세 이하, 2022년 50세 이상에 이어 2024년에는 26~49세까지 포함하며 모든 연령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