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적색수배, 美 비자 취소

다가구 주택 11채 소유 임대인 부부

피해 임차인 75명 고소장 경찰 접수

비관 50대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

대전에서 5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키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임대인 부부의 미국 체류 비자가 취소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주께 미국에 체류 중인 임대인 A씨 등 부부에 대한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소유한 임대인 A씨 부부는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미국으로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연수 교육 목적(J2), 아내 B씨는 어학연수(J1), 아들은 유학(F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씨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임차인 75명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6월에는 A씨 부부의 주택에 거주하던 50대 피해자 남성이 전세 사기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비자취소로 불법체류자가 되면 미국 이민국에서 신병 확인 후 강제추방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지 신병 확보 여부와 그 시기는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초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애틀랜타에 체류하다가 유튜버에서 신상이 공개된 이후 이들을 목격했다는 현지인들의 제보가 쏟아지자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