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F 등 일부 대도시, 식당·바 등서 구입한 술 마실수 있는'유흥 구역 지정' 법안 발의

[뉴스포커스]

위너 상원의원 "도심 거리 활력, 경기 회복"
시장들 '지역 경제 활성화 도움' 쌍수 환영

뉴올리언스·멤피스 등지선 이미 실시 호응
"청소년 술 구입 쉬워져" 반대 목소리도 커

집이나 식당이 아닌 거리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캇 위너 가주 상원의원(D-샌프란시스코)은 가주내 시와 카운티 정부들에 성인들이 식당이나 바에서 제공하는 술을 공공 거리와 인도에서 마실 수 있는 '유흥 구역'(엔터테인먼트 존·Entertainment Zones)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SB 969 법안을 지난 25일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너 상원의원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만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법안(SB 76)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 바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버번 스트리트나 테네시주 멤피스의 유명한 빌 스트리트와 유사한 도시들이 가주 곳곳에 생기게되는 셈이다. 현재 가주는 거리에서의 음주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특정 지역에선 식당이나 바에서 맥주 한잔을 사갖고 밖에 나와 친구들과 거리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는 가주 경제를 회복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로컬 정부가 지정한 엔터테인먼트 존의 식당이나 술집은 술을 판매할 수있는 특정 날짜와 시간이 정해진다. 즉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술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간엔 술을 팔 수없다. 또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팔거나,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필 경우 등은 주법에 따라 계속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대해 스캇 위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도심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론토대학 조사에 따르면 가주내 주요 도심 비즈니스 지역의 유동인구가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LA다운타운의 경우 교통량이 2019년과 비교해 83%에 머물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는 67%, 새크라멘토는 6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대해 주요 도시 시장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이 법안은 지원이 필요한 도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스몰비즈니스 경기 회복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구로 큰 값어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맷 마한 산호세 시장도 "SB 969 법안은 지역 기업이 블록 파티, 와인 산책 및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아 다운타운의 활기찬 미래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벤트를 더 쉽게 주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캘리포니아 알코올 정책 연합, 알코올 문제 협의회 등 사회 단체들은 일제히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유흥 구역'이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술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해당 구역이 지역 사회 소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까지 받아낸다면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