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시큐리티 디파짓'서 청소비 공제한 아파트 소유 업체 '철퇴'

[뉴스포커스]

렌트 계약 끝난 입주자들에게 집안 상태 관계없이 상습 부과
환불금 더해 벌금 50만불 추가 ...청소비 정해놓고 물게하면 불법

가주 법은 세입자의 '시큐리티 디파짓'(보증금) 에서 청소비를 공제할 수 있지만 청소 비용을 미리 정해놓고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가 이사오기 전부터 있었던 결함이나 손상, 살면서 자연스럽게 낡고 닳아 생긴 손상에 대해서도 공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렌트 계약이 끝난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아파트 소유업체에게 법원이 거액의 보상 명령을 내렸다. 

LA와 오렌지카운티에 걸쳐 19개 아파트 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아넬 매니지먼트사는 세입자가 떠난 아파트의 상태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청소비를 상습적으로 부과했다가 가주 검찰의 철퇴를 맞았다.
가주 검찰은 지난 29일 세입자의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불법으로 청소비를 공제한 아넬 매니지먼트가 세입자들에게 100만달러 이상을 환불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아넬 매니지먼트는 100만여 달러의 환불외에 민사 벌금으로 50만 달러, 그리고 LA와 오렌지카운티의 세입자 권리 관련 법률 지원 단체들에 65만 달러도 지급하기로 했다.
아넬 매니지먼트는 지난 2001년에도 부당하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 검찰에 기소됐다가 세입자에게 환불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적이 있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겪는 가장 흔한 갈등 중 하나다.
가주 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아파트를 떠나기 전 청소업체를 고용하거나 그 수준으로 청소를 해놓았을 경우에 한해 청소비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은 청소비를 공제했다면 이사나간 후 14일 안에 공제 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보내야하고 21일 내에 공제되고 남은 디파짓을 보내줘야 한다.
세입자는 나중에 생기는 갈등을 막기 위해 이사 나가기 전 집주인을 불러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아파트 상태를 함께 체크하고 서류화시킬 수도 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