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강화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美시민권·영주권자 6개월 이상 거주 해야 혜택

[뉴스인뉴스]

필요할때 마다 한국 가서 수술·치료 '얌체' 근절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들에게 대한 한국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수혜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일(한국 시간)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추가되어 있다.

‘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 등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만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외국 국적자와 영주권자들이 건강보험 납부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 잠시 한국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건강보험 ‘먹튀’(먹고 튀는 것)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국민들이 곱지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비난이 거세지자 이같은 강화 개정안이 나오게 됐다. 

건보당국은 이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서 해외영주권자들의 국적이 한국인인만큼 차라리 한국건보료를 꾸준히 납부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당국은 사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