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권도형 송환지 돌고돌아 원점
 법무장관 최종 결정…미국행 가능성 높아
 美서 열린 민사재판에서도 패소 '설상가상'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사진)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이 무효화 되면서 또 다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한다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며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이 권한을 넘었다며 이같이 결정하고  "현행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로써 권 씨의 행선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게 됐다. 안드레이 밀로노비치 법무 장관의 그동안 발언으로 볼때 권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권 씨는 미국 증권당국의 고발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그가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앞서 원고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에 관해 투자자들을 속였고 약 40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입혔다며 2021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평결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에서 이뤄진 것으로 권씨 출두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