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인 은닉, 허위 재산신고 혐의 재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재판부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며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재판부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예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 선고를 구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