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여 숨진 개 견주 정신적 고통 배상 인정
美 법원 첫 판결, 반려동물 '재산 vs 가족'반향
동물권 법적 인식 놓고 상급심 결정 시선집중

미국에서 반려견을 인간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9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4일 낸 디블레이스는 아들 트레버의 반려견인 닥스훈트 '듀크'(사진)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한 한 차량이 돌진왔고, 디블레이스는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반려견 듀크는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한 달 뒤 반려견을 잃은 가족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법률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분류돼 법적 보상도 시장 가치와 의료비 등 실질적 비용에 한정됐다. 그러나 가족은 이의를 제기하고 '가족의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다.
이에 뉴욕주 1심 법원 판사는 "목줄에 묶여 있던 반려견이 운전자의 과실로 죽음을 당하고, 그 장면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보호자가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재산 손실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려견이 직계가족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뉴욕주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수 있는데, 반려견을 부모형제와 같은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미국 내 동물권 보호 논의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수의학협회 등은 이번 판결이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동물권 옹호 단체들은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동물권법단체 관계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정을 가진 생명체이며, 이에 따른 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상급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