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다투다 범행 결심"…'계획범죄' 영장 신청 예정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는 수개월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이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된 A(20대) 씨는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A씨가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이때 이후로 둘 사이에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같이 가서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하자고 계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범행 직후 이 공유차를 타고 A씨는 도주했다.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B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 관내 장례식장 몇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하고,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다.

카키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고인 빈소에는 왜 찾아갔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서구 괴정동 주거지 앞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충북 진천의 병원에서 치료받아오다 지난 4일 대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sw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