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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 병장 징역 40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