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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약해질 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해지시는 손님들을 많이 보았다. 객관적인 병명인 나오는 치매 혹은 기억력 상실도 해당이 되나, 주변인들의 회유 혹은 꼬임에 약해지는 모습도 많이 본다. 젊었을 때 어울렸던 주변인들도 어느 덧 하나 둘씩 사라지고 결국 옆에 자녀 몇명 혹은 간병인만 남게되는 경우, 사회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다보니 생...


  • 트러스티의 횡포 

    요즘들어 많이 문의오는 상속관련 소송은 트러스티의 횡포 혹은 트러스티의 횡령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몇년이나 지났는 데 상속집행자인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상속을 하나도 못받은 경우, 부모님 사후 부모님의 재산을 골고루 나눠줘야하는 데 본인만 다 가지고 재산에 대한 상속집행...


  • '리빙트러스트'가 없으면…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여러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언장으로 본인의 사망시 원하시는 재산분할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좀 더 쉽게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합니다. 가주상속법에 의하면, 개인 사망시 소유한 집 혹은 사업체가 15만불을 넘으면, (유언장으로 그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다른 유산상속...


  • 상속 청구소송'공소시효' 

     고인이 15만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절차 (Probate)가 시작된다. 이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도 재산이 시장가가 15만달러가 넘게 되면 결국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 고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된다. 이때 유언장을 고인 사망후 30일 내에 고인이 거주한 고등법원 ...


  • 자선단체에 재산을 남기고 싶을때

     자녀에게 재산을 다 남기기보다 좋은 일에 자신의 재산이 남겨지기를 바라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데, 각 방법의 장단점을 잘 알고 결정해야한다.   첫째, 정해진 금액을 본인 사후에 원하는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둘째, 재산의 일정 퍼센티지 (%)를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셋째,...


  • 안전한 상속과 소송

    트러스트로 재산을 넣으면 소송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일반적인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는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을 위한 재산보호 (asset protection)의 기능이 없다. 즉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에 대해 컨트롤을 누리는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는 결국 트러스트로 명의이전이 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다....


  • 타주에 있는 재산 상속

     타주에 있는 재산때문에 문의하시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후 그 리빙트러스트로 타주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면 된다.    만약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와 타주에 여러개가 있는 상태에서 리빙트러스트없이 사망한 경우, 캘리포니아와 부동산이 있는 그 해당 주...


  •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계획 

     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 외국인은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1140만불까지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즉 ...


  • 유동자산 상속계획

     안타깝게도 부동산에 대한 상속계획은 잘 해놓고 유동자산에 대한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 혹은 자녀가 고인계좌의 잔고를 상속받기 위해 상속법원을 찾는 일이 여전히 많다.   고인의 자산의 합이 15만달러가 넘게 되는 경우는 상속법원과정을 거치나, 그 미만일시는 (작은) 재산상속을 위한 선서진술서 (Affidavi...


  • 배우자 사망후 상속집행(1) 

     리빙트러스트 없이, 재산의 명의를 혼자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때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청원 (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해야하고, 사망한 배우자가 결혼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전후로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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