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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 '고가 도자기'상속 싸움

     가족 친지의 사망후 장례절차부터 고인의 금융계좌 정리등 해야할 일이 무척 많다. 특히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생전에 소유한 금융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디서 부터 재산정리를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을 하기도한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수혜자가 내가 남긴 재산을 잘 상속받도록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간단한 것은 수혜자 설정부터 시작할 수 있다. 각각의 금융계좌에 수혜자 설정(Payment on Death or Transfer on Death)를 해놓고 수혜자 설정 관련 서류를 수혜자에게 복사해주거나 아니면 리빙트러스트 서류와 같이 잘 보관해서 본인의 사후 수혜자가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이혼하면 유언장은 어떻게?

     각주마다 가정법과 상속법이 다르다. 즉 해당주의 가정법에서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과 일맥상통하게 상속법도 맞춰지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이다. 부부가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며 이혼시에는 각각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이분의 일을 받게 된다. 반면 결혼 전 축적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며, 결혼 전/후에 증여 혹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한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이다. 개인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1031 익스체인지' 

     1031 exchange(익스체인지)라 하면, 상업용 부동산을 팔면서 취득한 이익을 비슷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쓰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를 지연해주는 것을 말한다.


  • 타주, 외국의 재산 상속 

     요즘 타주에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들이 상속법 문의를 많이 한다. 이때 필자가 드리는 첫번째 질문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계획이 있느냐이다. 이는 미국의 유산상속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즉, 거주하고 있는 주의 유산상속법에 따라, 유언장 혹은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해야한다.


  • 유산상속관련 차용 및 재산분할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야한다라는 혹은 심지어 부모의 명의로 된 리빙트러스트의 재산도 자녀의 배우자가 이혼시 가져가게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 오해로 미혼자녀를 부모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만들고 기혼자녀의 상속권을 간접적으로 없애버려 결국 부모의 사후 두 자녀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 유동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어떻게 넣나요? 

     유동자산은 각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계좌 혹은 주식,채권, 생명보험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은 리빙트러스트로 명의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이 된다. 반대로 유동자산은 손님이 직접 본인의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고 알려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재산일뿐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유동자산이 저절로 리빙트러스트로 귀속된다고 오해를 한다. 


  • 상속 재산분할 소송(1) 

     우선 한국식 상속법 명칭부터 짚어보자.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이 즉 재산을 물려주는 망자를 대부분 의미한다. 반대로 상속자/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이를 일컫는다. 피상속인이 부모라면 상속자/상속인은 자녀가 되는 셈이다. 직계혈족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하는 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자기에게까지 내려오는 혈족이다. 고조/증조부모 그리고 조부모/ 본인의 부모를 지칭한다. 본인을 중심으로 위로 쭉 직선을 긋는 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큰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등등은 직계존속이 아니다.) 반대로 본인을 중심으로 아래로 쭉 직선을 긋게 될 때 해당되는 이들이 직계비속이다. 즉 본인의 자녀와 본인 자녀의 자녀 즉 손자/손녀 등등이 대상이 된다. 그외는 다 "방계"이다. 즉 큰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등등은 방계존속이 되며 조카 혹은 조카 손자는 방계비속이 된다. 


  • '메디칼 환수'조치 어떻게 막나

     메디칼(Medi-Cal)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Medicaid(메디케이드)의 다른 이름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제도로써 65세 이상의 성인, 시각장애인, 임산부 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무료는 아니다. 즉 메디칼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 메디칼은 정부차원에서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즉 망자가 남긴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면 정부가 환수받을 수 없으나 망자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담보로 환수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다.


  • 상속과 성인후견인 

     성인후견인 설정을 영어로 컨서베이터쉽 (conservatorship)이라 한다. 말그대로 성인이 사회에서 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후견인설정을 하게되는데, 크게는 제너럴 컨서베이터쉽 (General Conservatorship)과 리미티드 컨서베이터쉽 (Limited Conservatorship)으로 나뉜다. 즉 전반적인 권리를 대신 할수 있는 후견인과 제한적인 권리를 대신하는 후견인을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제너럴 컨서베이터쉽은 재산관리에 관한 컨서베이터쉽 오브 이스테이트 (conservatorship of estate) 그리고 의료결정 과 주거지 결정을 하는 컨서베이터쉽 오브 퍼슨 (Conservatorship of person)으로 나뉜다.


  • 유산상속에 대한 오해

    우리 인생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특히 문화가 다른 미국에 와서 살면서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로 가족간에 이런저런 갈등을 빚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에 본보는 오늘부터 격주로 매주 월요일마다 유산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의 새 칼럼 '법률세상'을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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