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 이름과 상속계획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동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따면서 미국식 영어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을 같이 묶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 유산 상속세 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유산상속세 면제액 하향정책 덕분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면 대부분 배우자의 사망시 나머지 배우자가 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남아있는 배우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쓰도록 한뒤 남은 배우자 마저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방향으로 트러스트를 만든다.


  • 배우자 치매, 트러스트는?

     부부가 만든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는 주로 부부 둘다 동의하에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꿀 수있다. 트러스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어멘드먼트(amendment)라고 부르는 데, 트러스트를 처음 만들때도 그렇고 수정할 때도 트러스트의 주인 즉 트러스터(Trustor)가 온전한 정신이어야한다. 즉, 누군가에게 재산을 어떻게 상속주겠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 상태여야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으며 트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 1200만불 상속받은 반려견 

    펫트러스트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위한 트러스트인데, 재산의 일부 혹은 전체를 반려동물을 위해 본인 사후 펫트러스트로 상속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려묘를 위해 어떤 고객은 한 반려묘당 5만달러를  책정해놓고,  각 반려묘의 평생동안 그 5만달러가 쓰이도록 했다.  반려묘 가정에서 흔히 주인을 집사로 일컫는 데, 정말 펫 트러스트도 집사가 필요하다.  해당 주인이 사망했을 시 반려동물을  돌볼 이가 필요하고 또한 해당 반려동물을 위한 펫트러스트의 재산을 관리해줄 사람 (Trustee: 트러스티) 이 필요하다. 


  • 자식 아닌 손주들에 재산 상속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이때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해보아야한다. 우선 상속을 줄려는 해당 손주의 현재 나이를 살펴보아야한다. 성년이면 상관없지만 미성년이라면, 조부모 사망후 미성년 손주가 재산을 상속받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 부부중 한명만 리빙 트러스트?

    가끔 아내 혹은 남편 한 사람만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우리 남편은 혹은 우리 아내는 트러스트를 안 만들고 싶어하는 데 나만 만들어도 되냐고 문의하는 고객들이 있다. 물론 가능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 한국 상속세, 미국 상속세

    미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한국인이 사망할 경우, 미국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에 내야할 상속세가 만만치않다. 예를 들어, 미 영주권자 혹은 미 시민권자가 사망할 시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 상속면제액은 2021년도 현재 1170만달러이다. 즉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한국돈 117억원까지는 망자의 재산을 상속자가 받더라도 상속세가 없다(바이든 행정부는 대선공약으로 350만 달러로 증여/상속세 면제액을 대폭 줄인다고 내놓았다).


  • 언어의 선택과 가정경제

    전형적인 이민 1세대 아버지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내가 바람을 폈냐, 도박을 했냐, 그렇다고 술을 많이 마시기라도 했냐" 이다. 즉, 이렇게 성실히 살아왔으니 본인의 아내나 자녀들이 본인에게 잘 해주는 것이 당연한데도, 가끔 그들의 행동에 섭섭한 마음이 들때가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필자가 답하기를 남편과 아버지이기에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님을 돌려 이야기한다. 물론 당연히 해야할 일을 안하는 이들도 너무 많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큰 자랑거리인데, 이런 마음에는 보상에 대한 '갈증'이 많다.


  • 의료사전 의향서

    의료에 관한 서류로는 의료사전 의향서와 의료기록 열람권이 있다. 의료사전 의향서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본인의 의료치료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설정하는 장치이다. 의료기록 열람권은 말 그대로 제 3자가 환자의 의료기록 혹은 의료명세서를 대신 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이다.


  • 리빙트러스트와 자산보호 

    리빙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와 취소불가능한 리빙트러스트(Irrevocable Living Trust)로 나뉜다. 말그대로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는 만든 이가 살아 생전 언제든지 원하면 조항을 바꾸거나 상속지분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산의 주인이 살아생전 재산을 관리하고 해당 재산의 수입을 받으며, 본인 사후 지정된 상속자에게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리빙트러스트의 역활은 대체로 끝나게 된다. 말 그대로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많은 고객들이 취소가능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자산보호'의 기능이 생긴다라고 오해한다. 소송이나 혹은 채권자 클레임으로부터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안타깝게도 그렇지않다.


  다른칼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