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오바마케어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르면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부과는 없어졌지만, 캘리포니아주는 그래도 벌금제도 시행을 밀고 나가고 있다.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살면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게 우리네 인생인데 건강보험이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더욱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으니 의료비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할 미국에서 사는 처지에 건강보험은 필수라 하겠다.
오바마케어법에 의거해 각 주정부는 건강보험을 사고 파는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중인 거래소의 이름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다.
민간보험사에서 직접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보험료 정부지원은 없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할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그러려면 거주신분 증빙(시민권, 영주권, 각종 비자등)이 필요하고, 캘리포니아 거주민이라는 확인(운전면허증 등), 그리고 소득증빙 자료(봉급명세서, 세금 신고서등)를 제시해야만 한다.
새롭게 가입자격을 얻거나, 신분에 변동이 있는 사람(영주권 취득, 타주로부터 이사, 결혼, 출산, 교도소에서 출소 등)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두 달내에 신고를 하면 새로 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을 넘기고도 무보험으로 지내던 사람은 새삼 가입을 하겠다고 해도 아무 때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 일정기간 가입의 문호가 열리는 시기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이다. 1월 초에 가입신청을 하면 보험 시작일은 2월 1일이 되며, 1월 15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3월 1일부터 시작 된다. 아직은 보험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니 이 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기존에 가입을 하고 있던 사람도 이 기간중에 보험 종류(HMO, PPO, EPO 등)나, 보험 등급(Platinum, Gold, Silver, Bronze 등)을 바꿀 수 있고, 보험회사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1년간은 같은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8,755 이하이면 무료보험인 메디캘에 가입이 되고, 소득이 그 이상이면 소득액에 따라 보험료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소득이 연 $54,360 이상이 되면 정부 지원금이 0이 된다. 4인 가구의 경우엔 $38,782 이하면 메디캘, 그 이상으로 $111,000까지 소득이면 지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메디캘에 해당하는 소득을 겨우 넘기는 수입이 있다면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 받게 되고, 지원금 상한선에 거의 다다른 경우라면 보험료의 대부분을 본인 부담 해야 한다. 일단 같은 종류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면 지원금을 얼마나 받았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건강보험을 갱신하면서 내년 예상소득을 현재 소득을 근거로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정부지원금도 책정, 매 월 지원을 받고 있다가 연중에 본인의 소득이 신고 했던 예상소득 보다 10% 이상 늘거나, 주는 변동이 발생하면 이를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신고하고 지원금을 재조정 받을 수 있다. 그렇게 1년간 건강보험을 사용한 후 다음 해 초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확정된 실제 소득이 1년 전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신고했던 예상소득보다 적거나 클 경우 보험료 정부 지원액도 Tax credit의 조정을 통해 정산을 한다. 많이 받은 경우에는 환불을 해야 하고, 덜 받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원을 받게 된다.
보험의 가입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접 계정을 개설,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신청 절차가 복잡한 편이며,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을 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 내는 것도 아닌만큼 전문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을 권한다.
▶문의:(213)387-5000 / calkor@calkor.com
2025-07-1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