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체자들, 재외선고 유권자 등록 고민 가중…'신분 노출로 추방될까봐'이러지도 저러지도

[뉴스인뉴스]

총영사관측 "유효 여권만 있으면 체류신분 문제 안돼"
적극 투표 참여 홍보 불구 '트럼프 反 이민'에 불안감

  "유권자 등록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국의 제19대 조기 대선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 여부를 놓고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고민이 깊다. 한국 여권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한 선거법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혹시 신분이 노출될까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反 이민 정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 같은 한인 불체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류미비자로 5년째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김모(남·50)씨는 "격동기의 모국을 바라보며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꼭 한표를 행사하고 싶지만 유권자 등록에 필요한 이런저런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운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 유모(남·40)씨는 "총영사관 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이 절대 말리고 있다"며 "아쉽지만 투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30일)이 4일 밖에 남지 않아 한인 불체자들이 '신분 노출 염려' 때문에 유권자 등록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 신분 노출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불법체류 신분은 미국법에 저촉되는 것이지 한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LA총영사관 선거관리위원회 윤재수 위원장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신분이지만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 투표 등 한국 선거 활동을 하는 데는 제도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사용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라면 불법체류 신분이라 하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 등록정보는 미국의 어떤 기관과도 공유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 측은 LA한인회를 비롯한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불체자들의 불안감과 부담감을 완전 해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