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재산 신고 마감 앞두고 줄줄이 자진 신고, 처음으로 자진 신고자 16명 과태료 등 공식 면제

[이·슈·진·단]

한국 납세의무 미주 한인 자산가들 문의 빗발쳐

'자진신고' 종료하는 이달말 신고 대거 몰릴 듯 

 미국 등 해외에 숨겨뒀던 재산과 소득을 자진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16건의 자진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 등이 공식 면제됐다. 특히 그동안 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미주한인 자산들의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료를 20여일 남겨두면서 남은 기간 미주 한인 자산가들의 신고가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좌 신고 가장 많아

 이번 면제자 가운데는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한 건이 가장 많았고, 그동안 숨겨두고 있던 해외 부동산, 해외 배당소득 등에 대한 신고도 이어졌다. 

 면제처분을 받은 A씨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계좌에서 거둔 이자소득과 미국소재 법인에게 받은 배당 소득을 해외계좌에 쌓아두고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국계좌와 함께 계좌에 들어있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모두 신고했다. 이에따라 A씨는 이번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를 면제받고, 명단공개에서도 제외됐다. 

 16건의 면제자 가운데는 A씨처럼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뒤늦게 신고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과 금융계좌를 포함한 조세정보를 자동교환하는데 따른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미국 등 해외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외법인에게 받은 연봉은 신고했으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잇따랐다.

▶지난해 10월이후 100여건 접수

 기획재정부 역외 소득·자진신고기획단은 이달 중순에 16건의 자진신고 건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6건의 면제자 가운데는 개인이 13건, 법인이 3건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면제자로 확정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등을 면제받고, 국외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받게 된다. 

 기획단에 따르면 자진신고제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백여건이 넘은 자진신고가 접수돼 있으며, 제도가 종료되는 이달 말에 자진신고가 크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미주한인 자산가들의 '해외 재산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게 좋은지'에 대한 문의가 대형 로펌들에 빗발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