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첫 여권반납 조치

美·佛 언론매체에 '특정정당 반대' 광고 게재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주한인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A씨가 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여권반납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여권반납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등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A씨를 '경고' 조치했었다. 하지만 경고 조치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광고를 계속 게재할 것임을 공개 표명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 단속활동의 주권제약 등 국제법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