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주민투표에서 결정키로

 오는 2021년까지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점진적 인상하는 법안이 오는 11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23일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2016 공정임금법'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되는데 필요한 유권자 서명 40만개 이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시간당 10달러인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1년까지 매년 1달러씩 인상해 15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노동단체들을 비롯,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부지사, 에드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 등은 인상안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비지니스 업주들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관련 비용이 너무 커져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