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부 고시, 인천 공항 등서 국제선 항공기 반입 허용

 앞으로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고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지난 2006년 8월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되고 나서 액체류 기내반입을 강하게 제한하는 세계 추세와 맞춘 것이지만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면세구역에서 산 물이나 주스 등도 국제선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어서 승객들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다급히 음료수를 마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