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진작가 이명호, 미국서 유명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에 2백만 달러 손배 '표절 소송' 

"작품 '나무...#3' 반팔 상의·가방 디자인에 무단 도용"

 
 한국의 유명 사진작가 이명호씨(경일대 사진영상학과 교수)가 영국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를 대상으로 미국 법원에 표절 소송을 냈다.

 2013년 작 '나무...#3'을 카트란주가 반팔 상의 및 가방 디자인에 무단 도용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 결과는 올 7월경 나올 예정이다.

 이명호 작가와 법률대리인인 김형진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지난해 10월1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법과 랜험법(상표법)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 경쟁에 대한 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 작가의 작품을 영국 디자이너가 표절한 사실에 대해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카트란주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했고, 이명호 작가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활동했으며, 미국 판례들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00만달러이다

 이 작가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처음 안 것은 지난해 4월이다. 한 미술관 큐레이터로부터 "마리 카트란주와 콜라보레이션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해당 제품이 팔리는 인터넷 쇼핑몰(matchesfashon.com)을 찾아본 결과 자신의 '나무...#3'을 무단 도용한 토트백이 795유로(약 98만7890원)에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부터 법무법인 정세와 소송을 준비하던 중 7월에 마리 카트란주 홈페이지(marykatrantzou.com)에서 동일한 이미지로 디자인한 반팔 상의 제품이 추가로 제작돼 520달러에 판매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작가는 "'나무...#3'은 2012년 시화호에서 촬영해 2013년 발표한 작품"이라며 "원본을 가로로 늘리고 가지를 약간 단순화했으나 나무 뒤에 흰 천을 세워 캔버스로 활용한 것, 갈대밭 배경 등 모든 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부터 작업해온 '사진-행위 프로젝트'에 따라 '나무 연작'과 '나무...연작'을 발표해 왔다. 

 김 변호사는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마리 카트란주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며 "손해배상보다는 재판 결과를 통해 차용 미술과 표절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하고, 미술 한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한국 예술작품을 보호하며, 표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의 작품은 2011년 현대 사진 컬렉션으로 유명한 미국의 장 폴 게티 미술관에서 전시되면서 해외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