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위기 5명 모두 야당, 與 16명중 당선무효 1명도 없어

野 "정권교체 실감"불만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36명 중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6명은 모두 야당이다. 이와관련 야당에선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최근 공개회의 석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 당직자는 "정권이 교체된 걸 실감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36명은 △민주당 16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6명 △바른정당 2명 △새민중정당 1명이다. 민주당에선 유일하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2심에서 감형돼 벌금 90만 원 확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당은 특히 1심 선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대선 직전인 올 4월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2심 선고를 받은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 재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등록 선거사무원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도 똑같은 형을 선고받은 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야당에선 "최 의원이 민주당 소속을 유지했다면 2심에서 분명히 감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