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속 만기 17일 0시 앞두고 검찰-변호사'석방 여부'치열한 법리 싸움 
 檢 "석방하면 재판 진행 차질 불보듯 뻔해, 타 증인들과 입맞추기 가능성도" 
 朴측 "2차 영장 발부 부당…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에 홀로 던져져 있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과연 풀려날 수 있을까. 박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17일 0시인 만큼 이번주 금요일인 13일(한국시간)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 진술 등을 종합해 이번주 안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만약 발부된다면 일반적인 구속의 사유가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장 6개월이며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31일 구속돼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속 연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커다란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으로 주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기존 증언 번복을 시도하거나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부당하다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와 SK 관련 공소사실은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다"며 "두 그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1차 구속영장에 기해 공소사실이 된 것이기에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별건 구속이라는 위법성이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18대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를 잃었다"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고대 로마 원형경기장)에 홀로 던져진 채 군중에 둘러싸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61)씨 측도 최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재판을 분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