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선고 불구 민주당 "홍 대표 국민에 해명" 요구
정청래 "거짓 진술했으면 정계 떠나야"…洪측 "비약 심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3)와 관련된 <뉴스타파>의 '척당불기'액자 보도와 관련해 27일 "'척당불기'의 존재, 홍준표 대표는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짓진술 했으면 홍준표는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떠나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척당불기 액자 논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홍 대표가 최고위원인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그의 의원실을 방문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 정황 근거 중 하나로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 걸려있는 '척당불기'라는 액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대표 측은 '척당불기'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이후 대표로 선출된 후 국회 본청 대표실에 걸려있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22일 홍 대표가 최종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뉴스타파>는 2010년 8월 홍 대표의 의원실에 걸려 있는 해당 액자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의 취지는 2010년 8월 액자가 걸려 있었고, 2011년 6월이면 아직 대표가 되기 전 최고위원 시절이기 때문에 의원실에서 봤다는 윤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논리이다.

반면 <뉴스타파>가 '척당불기'액자가 걸려있다며 공개한 영상이 촬영된 2010년 8월과 윤씨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1년 6월이라는 시점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은 지난 22일 홍 대표에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