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재수감 위기 모면
국정원 특활비 혐의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다"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석방 5개월여 만에 다시 닥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앞서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그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석방된 지 약 5개월여 만에 또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및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케 했다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재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조 전 수석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집행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구속 적법"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우철)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