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체계화법 국회 발의
재외동포 비례해 자문위원 숫자 결정등 포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외자문위원 위촉 기준과 운영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한국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의 위촉 기준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의 민주평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새로 구성된 제18기 해외 자문위원은 총 3630명. 이 중 미국(1400명), 일본(430명), 중국(348명) 등 3개 국가에 60%(2178명)의 해외 자문위원이 편중되어 있다.

5개로 나눠진 지역회의 구성 역시 대륙별이 아니라 일본·중국·아세안·미주·유럽으로 나눠져 제대로 된 지역회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제연합(UN)회원 193개국 중 해외 자문위원이 위촉된 국가는 122개국에 불과했으며, 국가별 자문위원이 2명 이하인 국가 역시 40개국에 달해, 재외국민과 동포를 위한 의견 수렴과 원활안 소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법률은 해외 자문위원을 국가별로 최소 3인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재외동포 수에 비례해 자문위원 숫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 선정기준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