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민권자 등 미주 한인 재외국민 한국 건강보험 먹튀 여전, 3년간 2만5천명 169억 부당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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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 건강제도 악용, 보험취득 후 진료만 받고 출국
적자 눈덩이 '문재인 케어'시행 앞두고 개선 필요성 대두
체류기간 연장·외국인 피부양자 범위 조정 등 적극 검토


# 미국 시민권자인 박모(63)씨는 백내장 증상으로 LA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엄청난 진료비에 기겁을 했다. 그의 결정은 '한국행(行)'. 한국에 거주하는 남동생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1년여 동안 35회 진료를 받았다. 한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그가 고국으로부터 얻은 부당 이익은 174만원(약 1620달러)에 달했다.

# A씨는 지난 2015년 5월 한국에 입국해서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낸 뒤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마자 암 치료를 시작해 마지막 진료를 받은 직후인 2016년 9월 3일 바로 미국으로 돌아왔다. A씨의 입내원일은 총 241일, 공단 부담금은 8400만원이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올해도 끊이지 않고 계속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가진 허점을 파고 들어 재정을 불법ㆍ편법으로 빼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린 이른바 '먹튀'출국자는 2만47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 169억원(약 1577만9600달러)에 달한다.

이런 '얌체 외국인'은 지난해 9183명으로 2015년 1만2366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이 쓴 평균 진료비는 같은 기간 90만6000원에서 96만6000(약 902달러)원으로 늘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악용 사례가 가능한 건 재외국민을 포함해 외국인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제도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한국 체류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복지 차원의 '좋은 제도'이지만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재정 수지 적자폭은 2015년 1242억원(약 1억1596만6000달러), 2016년 1735억원(약 1억6199만8000달러)에 달했다.

이들이 낸 돈보다 '받아 간 혜택'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수율은 절반인 50%에도 못 미쳐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돼, 이 같은 '누수'부터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과 외국인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