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이 낸 헌금을 아들의 유학·결혼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쓴 목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4년 4월 교회 예산에서 11차례에 걸쳐 4천 200여만 원을 빼내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4천여만 원씩을 아들의 유학비로 사용했다.

2012년엔 자신의 안식년비로 정해진 3천만 원을 초과한 3천 8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교회 재산 9천 7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교회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아들의 결혼식 비용과 관련 상당한 금액을 헌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